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자율점검
시스템
공공기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하고
지침 미 준수 사항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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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('19.9월)
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(18년 9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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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자율점검 계획